내년에 공항소음 감축목표 나온다…5년마다 평가·관리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21.09.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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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공항소음 감축목표 나온다…5년마다 평가·관리


정부가 내년까지 30년 단위 공항 소음관리 목표를 세우고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한다. 항공사가 앞으로 저소음항공기를 도입하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시 가점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음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 등 6개 민간공항에 적용된다.



먼저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항별로 향후 30년 동안의 소음관리 목표를 2022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항공기 운항횟수가 늘더라도 소음은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저소음 항공기 도입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한다. 항공사가 저소음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시 가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2023년까지 공항별 저소음 운항절차도 추가 개발한다.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게 설치해주던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은 '직접 설치' 방식에서 '실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방식을 개편할 계획이다.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수신료 지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도록 현금을 지원하고, 방음시설은 주민이 취향에 맞게 우선 설치하면 한도를 정해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민지원사업 규모도 한해 약 100억원에서 2030년까지 200억원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음부담금 체계도 2022년까지 개편한다. 현재 소음부담금은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5단계로 나눠 항공사가 지방항공청에 착륙료의 10~25%를 납부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음등급을 약 8~15단계 수준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 편차도 5~5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심야시간(23:00~06:00)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소음부담금도 현재(주간대비 2배)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산업과 공항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공항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항 주변 주민들의 실수요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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