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판매했던 여성 성기 모양 쿠키/ 사진=트위터 '언니모자' 캡처
지난 22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불허가 처분 근거로 '퍼레이드 행사 중 운영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해 실정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시가 지적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은 2015년 서울퀴어축제에서 판매한 여성 성기 모양 쿠키와 풀빵 등이다. 형법 제243조와 244조에 따르면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 전시·상영하거나 제조·소지한 자는 처벌될 수 있다.
이승한 대중문화 칼럼니스트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내 기억이 맞다면 그 과자빵을 만들어 팔았던 분들의 의도는 제 신체를 스스로 통제하고 호명할 권리를 되찾자는 의도였던 거로 기억한다"면서 "(해당 제품이) 실정법 위반이라면 전국의 휴게소와 관광명소마다 가판에 즐비하게 늘어놓고 파는 '벌떡주'도 금지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직위 측은 "쿠키를 판매한 건 우리 부스도 아니었다"면서 해당 쿠키 판매와 법인 설립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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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는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근거라고 나열한 사유들은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되지 않은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서울시의 이번 처분은 명백한 행정 서비스에서의 차별 사례"라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여 끝까지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