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 결혼 못하는 건 너 때문"…이 말에 어머니 살해한 친딸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1.09.2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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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자신을 구박하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4일 오전 11시40분쯤 전북 익산시 한 주택에서 어머니 B씨(81)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여년 전 이혼을 한 뒤 경기도에서 홀로 생활하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 2013년부터 익산에 있는 남동생 집에서 어머니 B씨, 남동생과 함께 살았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로부터 "남동생이 결혼 못하는 건 네가 이 집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 "집에 왜 들어왔냐" "나가 죽어라" 등 구박과 욕설을 듣고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밀쳤는데 장롱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B씨의 시신에서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사인을 질식사로 추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어머니로부터 구박과 욕설을 듣자 홧김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다"며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피고인은 범행을 스스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박을 받고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또 평생 무거운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해 정한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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