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원
대구고법 제1-2형사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약하고 범행 당시 술 취해 있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심신장애,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10시 22분쯤 대구 서구의 한 PC방에서 근무 중인 B(29·여)씨를 목 졸라 기절시킨 후 현금 194만 원을 가로채고 추행한 혐의다. 기절한 B씨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 등을 만지던 중 깨어나 반항하자 재차 목을 졸랐으며 주먹으로 옆구리, 배, 왼쪽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단둘만 있는 점을 이용해 재물을 강탈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기절한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