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1일 SBS에 따르면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다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된 남성 A씨(24)에게 피해를 본 여성이 총 31명이 됐다. 경찰 조사 당시 12명이었지만 검찰이 성명 불상의 피해자 19명을 추가한 것이다.
이 같은 행각이 알려지자 해당 병원에서 수면내시경을 받았던 내원 환자는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한편 간호조무사는 성범죄 전력이 있어도 의료법상 다시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아니고 '보건의료인'에 해당해서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만 말하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들은 형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10년 동안 의원 및 병원 등 의료기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