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속으로 /사진=머니투데이
앞서 금감원은 지난 17일 DLF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했고, 금감원 내부 검토와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 판단을 받아보고, 동일한 사유로 하나은행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지나친 금융 개입이 되풀이됐다는 지적이 자연스레 흘러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내부에서 실제로 항소 여부에 대한 고민이 매우 깊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여론을 고려해 금감원을 압박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사법부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까지 말한 것을 보면 금감원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규제'에서 '지원'으로의 새로운 관계를 기대한 금융권 일각에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토로가 나왔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 8월 취임사에서 "금융감독기관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재정립하겠다"며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신임 금감원장 말씀 이후 손 회장 1심 판결까지 나면서 화해 무드가 시작되나 했다"며 "금감원은 결국 자존심을 지키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 수장을 임명하는 주체들이 그대로라는 것도 실감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감원과 금융사 CEO 사이 법정 다툼에서 핵심 조항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에 명시된 내부통제 기준'에 대해선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협회 등 업계와 소통하고 금감원과 협의하면서 내부통제 제도 관련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법원 판단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감안해 금융위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법 개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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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는 지난달 27일 DLF 소송 1심 판결을 내리면서 내부통제 제도에 대해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과 고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 예측가능성과 실효적인 규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었다. 금융권은 즉시 법원의 제안을 환영했다.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대부분 완료된 만큼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단계로 넘어갈 시점이 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 6개 금융협회는 실제 지난 6일 '금융산업 내부통제 제도 발전 방안'을 금융당국·국회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