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대유 통계청 소득통계과장(왼쪽)과 최연수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통계청과 관세청은 2020년 수출기업수는 9만7012개로 전년대비 0.4%감소했으며 수출액은 5.5% 감소한 5112억불이라고 밝혔다. 수출기업수는 19만 8890개로 전년대비 3.2%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7.2% 감소한 4600억불이라고 설명했다. 2021.5.25/뉴스1
OECD의 본 지침은 이전가격 평가 실무와 관련하여 ① 비교가능성 분석(comparability analysis), ② 코로나19의 특정 비용으로 인한 손실 및 비용의 배분(losses and the allocation of COVID-19 specific costs), ③ 정부 지원 프로그램(government assistance programmes), ④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s) 네 가지 분야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 정책을 펴왔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수차례 세법개정을 통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 면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고용증대세제 한시적 개편 등의 입법적 세정지원을 제공해 왔다. 또한 국세청은 △특정 납세자에 대한 법인세o부가가치세o종합소득세 등의 신고o납부기한 연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조기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의 포괄적인 행정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 역시 △자유무역협정(FTA) 통관 적극 지원, △FTA 원산지증명서 24시간 자동 발급, △징수유예 제도 도입, △관세조사 유예 대폭 확대 등의 행정적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OECD 지침의 주요 내용과 관련한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직접적인 입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어 코로나19의 영향을 이전가격 평가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혼선이 있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기획재정부가 2021년 7월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OECD 지침을 반영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현행 이전가격 규정의 보완이 있었다.
'코로나19 등 특수한 경제상황 하에서의 이전가격 세제 적용 합리화'라는 차원에서 먼저, 비교가능 거래의 대상을 선정할 때 손실이 발생한 기업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7항 신설)되면서 코로나19를 포함한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비교가능 거래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상원가분담액 기준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 또는 경정 시 예외적으로 불가항력 사유를 고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할 수 있게 되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원가 등이 약정대로 분담되지 못한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과세당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통해 국내 다국적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이전가격 평가에 반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납세자는 향후 예상되는 세무조사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개정내용을 토대로 검토 및 분석 내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문서화하는 대응이 중요해 보인다.
강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