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장모씨와 김모씨의 특수절도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접수돼 다음달 1일 제3회 공판을 앞두고 있다.
장씨, 김씨는 목줄을 풀고 고양이를 들쳐안은 뒤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형법 제331조 제2항에 따라 특수절도죄가 적용된다.
쉼터 공식 계정으로 작성한 SNS 글에서 장씨 측은 "우연히 길을 가는데 많이 아파보이는 어린 아이가 줄에 묶인 채 추위에 떨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장씨 측은 "저는 그 아기 고양이를 위해 병원비를 지불했고 따뜻한 밥을 먹이며 밤새도록 병 간호를 한 후 원 주인에게 처방받은 약과 함께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했다"며 "하지만 그 작은 생명은 주인으로부터도 생명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재물이 되었고 제가 돈과 시간을 들여 했던 구조행위가 절도로 오해받게 돼 너무 비통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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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국, 영국 등 동물복지에 있어 선진적인 나라들에서는 고양이를 묶어두는 행위도, 야외에서 자게 하는 것도 모두 동물학대로 처벌하고 있다"며 "살아있는 생명들이 모두 존중받는 사회가 오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고양이 주인 박씨는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13일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