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는 실형, '경찰총장'은 벌금…버닝썬 이대로 끝나나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1.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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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윤규근 총경 벌금 2000만원 대법서 확정…승리는 1심 징역 3년

윤규근 총경. /사진=뉴스1윤규근 총경. /사진=뉴스1


"어제 XX형이 경찰총장이랑 문자한 것도 다 봤는데 누가 찌른 것도 다 해결될 듯 ㅎㅎ"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인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 있었다. 조국 전 민정수석 밑에서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던 윤규근 총경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다는 것은 윤 총경이 경찰 조직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엘리트였다는 것을 뜻한다.

이후 윤 총경을 둘러싸고 버닝썬 유착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버닝썬 제보자 김상교씨가 역삼지구대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버닝썬을 둘러싼 사건들 뒤에 윤 총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줄을 이었다.



의혹 중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 자체조사에 따르면 윤 총경은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씨로부터 골프, 식사, 콘서트 티켓 등을 포함해 총 27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접대는 윤 총경이 청와대에 파견됐던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는 2017년 90만9016원, 2018년 177만2391원으로 총 268만1407원이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이유였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접대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역삼지구대와 버닝썬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상교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했으나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김씨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경찰은 수많은 논란을 뒤로 한 채 버닝썬 사건 수사를 종결했고, 윤 총경은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핵심 혐의는 수사 청탁 대가로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전 대표 정모씨로부터 주식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였다. 이는 정 전 대표에게 '몽키뮤지엄' 단속 정보를 흘렸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연결된다. 몽키뮤지엄은 승리가 차린 강남 주점으로, 유인석씨가 정씨를 통해 단속정보를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총경은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처벌이 벌금형에 그친 것은 수사 청탁이 오가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핵심 혐의들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미공개 주식정보 거래 일부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승리는 보통군사법원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군사법원 1심은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횡령 등 승리에게 적용된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승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도 1심에서 횡령, 주가조작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다음달 1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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