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영업점 모습/사진제공=신한은행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추석 연휴기간 중 대출 만기가 돌아와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에 따라 이달 18일부터 22일 사이 만기가 도래한 대출은 23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만기가 연장된 만큼 연체 이자를 낼 필요도 없다.
카드 결제 대금과 보험료·휴대전화 요금 등 자동납부 역시 모두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올해의 경우 연휴 다음 첫 영업일인 오는 23일 일괄 출금처리된다는 얘기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자와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반면 은행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 이자가 추석 연휴에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오는 23일에 연휴 기간 일(日)수만큼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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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도대금은 추석연휴 이후인 9월 23~24일 지급된다. 예컨대 9월17일 주식을 매도하면 돈을 받는 날은 9월21일이 아닌 9월2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