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 대출 만기인데…원금·이자는 어떡하나요?"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1.09.1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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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영업점 모습/사진제공=신한은행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영업점 모습/사진제공=신한은행


올 추석은 주말을 합쳐 5일 연휴가 됐다. 그렇다면 대출 만기와 카드대금 납입일이 연휴 중에 낀 경우 대출금 상환과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추석 연휴기간 중 대출 만기가 돌아와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모든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대출 혹은 주식 신용거래금액의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연휴가 끝나는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 18일부터 22일 사이 만기가 도래한 대출은 23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만기가 연장된 만큼 연체 이자를 낼 필요도 없다.



이자납입도 비슷하다. 연휴 기간 이자를 갚아야 하는 날이 돌아온다 해도 납입일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달 23일 이자를 내도 정상 납부 처리되는 것이다.

카드 결제 대금과 보험료·휴대전화 요금 등 자동납부 역시 모두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올해의 경우 연휴 다음 첫 영업일인 오는 23일 일괄 출금처리된다는 얘기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자와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반면 은행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 이자가 추석 연휴에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오는 23일에 연휴 기간 일(日)수만큼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다.


주식 매도대금은 추석연휴 이후인 9월 23~24일 지급된다. 예컨대 9월17일 주식을 매도하면 돈을 받는 날은 9월21일이 아닌 9월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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