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치기' 하려다 오토바이 압수…후배 감금·폭행 20대 '징역형'

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2021.09.17 15:38
글자크기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


동네 후배가 자신의 오토바이 몰다 경찰에 압수당하자 이에 격분해 상해를 입히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후 6시쯤 담뱃불과 담배 필터를 B(15)군의 손등에 수 회 갖다 대어 위협하고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B군에게 '탕치기' 대상자를 물색해 보라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했다가 경찰 단속으로 오토바이가 압수되고 이후 연락을 회피한 사실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탕치기'는 무면허인 제3자에게 오토바이를 운행하도록 한 후 오토바이가 운행 중 파손됐다며 허위 피해를 주장하고, 무면허를 빌미 삼아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리비 명목 금품을 편취하는 범행 수법이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회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공갈 범행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평소 범행을 강요하거나 폭행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혀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가족, 지인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