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윤미향 두 번째 공판…지지자들 "우리가 윤미향이다"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2021.09.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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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사건' 사기 등 혐의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17 / 사진 = 뉴시스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사건' 사기 등 혐의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17 / 사진 = 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 이사 A씨 등에 대한 2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 앞서 윤 의원은 서부지법 정문에서 "여전히 공소사실을 부인하느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하실 말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응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 자리에는 윤 의원의 지지자들이 '우리가 윤미향이다' '윤미향의 진실은 승리한다' '정치검찰 규탄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윤 의원을 응원하기 위해 모였다. 이들은 정의연의 관계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달 1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윤 의원은 "많은 여론재판이 있었지만 상당 부분이 무혐의로 결론났다"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는 윤미향 1인이 이끄는 사조직이 아니며 이를 '윤미향 사조직'이라 부르는 것은 수많은 사람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이 운영하는 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청서를 꾸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3억6000만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해 약 1억원 가량의 금액을 개인용도로 쓰는 등 후원금을 유용하고 '안성 쉼터'로 사용하던 주택을 매입가보다 싸게 팔아 정대협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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