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의장. 2020.10.27/뉴스1
공정위는 기업이 인수·합병(M&A)을 추진할 때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깐깐하게 분석해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그럼에도 카카오는 그동안 어떻게 최근까지 '계열사 무한확장'이 가능했던 것일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 위원장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5.
공정위 고시인 '기업결합 심사기준'은 기업결합 유형을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인 '수평형' △상품의 생산·유통·판매 등으로 연결되는 인접 회사 간의 결합인 '수직형' △수평형·수직형 이외의 결합인 '혼합형'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혼합형은 수평·수직형과 달리 독과점 발생이나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가 적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심사를 통과하는 경향이 있다.
공정위 출신 한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수평형이 가장 많이 걸러지고 수직형이 그 다음"이라며 "혼합형은 사실상 거의 바로바로 통과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 2. 작은 기업 인수는 '무사통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에서 운행중인 카카오T 택시 모습.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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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당사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은 3000억원, 타방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된다. 예컨대 카카오의 경우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 '3000억원' 기준을 충족하지만, 인수 대상 기업이 '300억원' 기준에 미달한다면 공정위 심사 대상에서 면제가 되는 것이다.
업계는 온라인 플랫폼이 정부로부터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소기업을 인수해 손쉽게 골목상권에 진출해 지배력을 높여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앞으로는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인수 금액'을 추가할 계획이다. 피인수 기업 규모가 300억원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인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국내에서 '상당한 활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이유 3. 시대변화 못 따라가는 법·제도
현행 기업결합 관련 법·제도가 전통 제조업·서비스업에 맞춰 설계됐음에도 시대 변화에 맞춰 제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제조업 등과 비교해 온라인 플랫폼의 M&A가 인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고 복합적일 수 있는데 현행 규정으로는 이를 제대로 분석·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보도자료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특징은 플랫폼을 이용한 복합 사업영역 간 연결성 증대"라며 "각 기업결합 건은 현행 심사기준 상 경쟁제한성이 없지만 여러 시장에 걸친 복합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경쟁법 전문가는 "온라인 플랫폼이 기업결합을 추진할 때 직접 관련된 시장 뿐 아니라 인접 시장을 어디까지 고려해 심사할지는 세계 경쟁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이슈"라며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서울 시내의 카카오T 택시. 2021.9.14/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