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스루' 코로나 시대에 딱인데...교통체증 '골머리'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21.09.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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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사진=뉴시스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사진=뉴시스


스타벅스, 맥도날드와 같은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승차구매점, Drive-Through)는 코로나19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차 안에서 식음료를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적회된 비대면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드라이브스루로 인해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다. 보행자와 사고위험도 늘어나면서 정책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스타벅스는 280여곳, 맥도날드는 250여곳의 드라이브스루를 운영 중이다. 롯데리아와 버거킹은 각각 50여곳 할리스와 투썸플레이스가 각각 10여곳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서비스가 각광을 받으면서 점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서비스도 점차 확대대는 추세다. 최근에는 아이스크림전문점 배스킨라빈스와 편의점 CU도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시작했다.



노량진 수산시장도 지난해부터 드라이브스루로 차안에서 회 등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유통업계 뿐 아니라 방역 당국도 진작부터 차 안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드라이브스루가 늘어나자 각종 문제점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자동차 대기가 길어지면서 도로 1개 차로를 막는 경우가 발생해 교통체증이 발생하는게 대표적이다. 보행자와 사고위험도 늘어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드라이브 스루 관련 민원은 지난 2015년에는 38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82건, 2018년에는 248건, 2019년에는 30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4월 해양수산부와 수협이 세종시에서 드라이브스루를 통해 수산물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인근에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사진=뉴스1지난해 4월 해양수산부와 수협이 세종시에서 드라이브스루를 통해 수산물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인근에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사진=뉴스1
하지만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브스루와 관련된 정의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 드라이브스루가 포함된 시설은 건축법상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드라이브스루를 설치할 경우 보행로를 통과하게 돼 있어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행 건축법에는 드라이브스루의 정의나 설치 등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법상 드라이브스루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지 않아 별도의 부담금이나 안전기준 적용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드라이브스루 매장 특성에 맞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들어선 지역의 지자체도 대책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어조사실 국토해양팀 박준환 입법조사관은 "드라이브스루의 특징을 고려해 법적정의를 마련하고 교통유발부담금과 과련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면적기준보다는 드라이브스루가 유발하는 교통량이나 교통 측면의 영향을 조사해 적절한 교통유발계수나 부담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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