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A씨는 별세한 모친이 남긴 유산과 자신의 돈을 모아 구입한 18평짜리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는데 자신보다 부유한 누나 부부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잔혹한 방법으로 매형을 살해하고 친누나를 다치게 한 행동은 정상 참작할 여지가 없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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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하나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