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항소' 결정…KB·NH 등 사모펀드 CEO 징계 영향은?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21.09.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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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8일 금융감독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직원들이 건물을 나가고 있다.[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8일 금융감독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직원들이 건물을 나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해외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부실 판매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기로 17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라임 사모펀드 사태'로 제재 절차가 진행중인 다른 증권사 최고경영자들(CEO)에게 관심이 쏠린다.

현재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향후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징계안이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혐의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게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내린 상태다.

또 올 3월 금감원은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도 내부통제를 못했단 이유로 '문책경고'를 내렸다. 이 역시 금융위의 최종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은 라임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통보받고 제재심이 진행 중이다.

손태승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중징계 취소 소송 1심 판결은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선례가 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금융투자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금감원의 이번 항소 결정으로 금융위의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CEO 제재 결정을 '손태승 소송' 결과를 참고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금감원 항소로 마냥 기다릴 수는 없게 됐다. 기존 CEO 제재의 형평성과 일관성 차원에서 제재가 강행된다면 대상자들의 '불복 줄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금감원은 여러 차례 내부회의 등을 통해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항소심에서 법적 쟁점을 다퉈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다. 1심 재판부가 금감원이 징계 이유로 들었던 5가지 중 1가지만 인정했다. 사실상 4가지 징계 이유는 긍정적이었다는 해석이다.

패소한 것은 맞지만 법원도 DLF 상품선정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실질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법적 다툼의 여지가 남았다고 봤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개혁연대 등 6개 시민단체가 공동 성명을 통해 "금감원이 판결을 통해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의 빌미로 삼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즉시 항소해야 한다"며 여론전의 명분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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