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이에 금감원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뒤 14일 만이다.
당초 '시장친화적 행보'를 예고한 정은보 금감원장 취임에 따라 금감원이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금감원은 여러 차례 내부회의 등을 통해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항소심에서 법적 쟁점을 다퉈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금감원이 징계 이유로 들었던 5가지 중 1가지만 받아들이면서 패소한 것은 맞지만, 법원도 DLF 상품선정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실질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법적 다툼의 여지가 남았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와 내부 검토, 법률 자문을 거쳐 항소를 결정한 것"이라며 "(항소 결과 등) 법원 판단을 바탕으로 앞으로 검사와 제재,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