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보행자 출입구 앞에 주차한 아우디 차량 / 사진 출처=보배드림
지하주차장 보행자 출입구 앞에 주차한 아우디 차량 /사진 출처=보배드림
글쓴이는 아우디 차량 한 대가 지하2층 주차장 보행자 출입구 앞에 주차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며칠째 세워 놓는 게 아니라 매일 운행하면서 저기에 주차하고 있다. (비매너 주차된 곳은) 사람이 오가는 유일한 통로"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글에 누리꾼들은 "진짜 이기적이다" "답이 없다" "휠체어나 몸 불편하신 분은 더욱 다니기 불편하겠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제 차에 손 대면 죽을 줄 아세요" 민폐 주차 처음 아니다
통행로에 차를 세운 뒤 차를 보호하기 위해 주차금지판으로 막아둔 차량 / 사진 출처=보배드림
지난달 29일 해당 커뮤니티에는 '볼보의 차부심'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서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통행로에 주차된 차량 주변을 주차금지판이 에워싸고 있다. 이는 차주가 자신의 차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세워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주차 공간 두 칸을 차지한 벤츠 차량 / 사진 출처= 보배드림
하지만 법안 개정이 추진되면서 앞으로 이같은 무개념 주차를 제재할 길이 열릴 수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 방해와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주차장 분쟁해결 3법을 지난 달 31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주차질서를 위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견인, 과태표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주차질서 위반 차량이 협조 요청에 불응하면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