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전문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최성일 금감원 중소서민금융 부문 부원장이 참석했다. /사진=뉴스1
이른바 '질서있는 정상화'다. 단순히 만기연장·상환유예만 하면 차주의 상환 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에서 나왔고,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정상화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만기연장뿐만 아니라 상환유예까지 연장되는 것에 대해 고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 상황이 악화했고, 이자 상환유예 대출잔액이 전체의 4%(5조2000억원) 정도가 된다"며 "관리 못 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금융권에서는 갑작스러운 상환유예 종료에 차주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고 위원장은 "정상상환이 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고, 그걸 더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환 개시할 때 거치기간 최대 3년, 상환기간 5년까지 확대...고승범 "정치적 고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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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부실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권 자체 지원프로그램과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운영한다. 신복위에서는 지원 가능한 단기연체자 대상을 늘리고, 조정이자율을 낮춰 주기로 했다. 신속·사전채무조정(연체기간 90일 이하) 시 1년 단위로 성실 상환 때마다 최초 약정이자율의 10%를 인하해 준다.
코로나19 피해로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최대 인하율(70%) 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10%p 추가로 낮춰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또 채무조정 신청기준도 완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는 연체상황을 방치하기보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하면 신용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신속·사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사는 신용평가사에 연체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기존 등록된 연체정보는 해지된다"고 전했다.
캠코는 은행의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인수한다. 또 정책금융기관은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지원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해 약 4조원을 공급한다.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게 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이번 연장 조치가 대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정치적인 고려는 없고다"며 "저는 만기 연장뿐만 아니고 모든 문제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고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