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능하면 연내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상품 판매 채널 역할과 관련한 규제 개선 방안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보험산업 정책방향'을 내고 금소법과는 별개로 온라인 플랫폼을 보험 판매 채널로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으며 이달 또는 10월 중에 규제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정책방향'의 일환이었던 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방안을 더 구체화·정밀화 하고 '포스트 금소법(금소법 이후)'에 대비한 내용으로 보강해 공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보험업권 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부서·부처들과 전체적인 조율을 할 필요가 있어 규제 마련이 다소 미뤄질 것 같다"며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추가 규제 방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상품 추천·비교가 합법이 된 이후 제기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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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GA가 아닌 카카오페이 등 주요 빅테크의 보험 상품 추천·비교 서비스를 불법으로 본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온라인 플랫폼들이 보험업법상 GA자격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빅테크가 GA자격을 얻은 이후 적법성 뒤에 숨어 규제 미비와 시장지배력을 악용해 보험 시장 생태계를 교란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네이버파이낸셜이 일으킨 물의 때문이다. 당시 네이버파이낸셜이 준비하던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의 경우 11%의 과도한 수수료를 매겨 논란이 됐다. 이같은 높은 수수료는 결국 상품 가격에 전가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일면서 없던 일이 됐지만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