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보험판매 추가 규제 윤곽···판매채널 질서유지 '포커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21.09.17 07:46
글자크기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과 별도로 준비 중인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판매 관련 규제 방향의 윤곽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GA)이 아닌 빅테크(IT대기업)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한 한편으로 이들이 GA로 등록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빅테크의 보험 중개가 합법이 된 이후 보험 판매 채널로서 시장지배력을 악용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능하면 연내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상품 판매 채널 역할과 관련한 규제 개선 방안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사에 빅테크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과 맺은 보험상품 제휴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규제를 마련하기 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보험산업 정책방향'을 내고 금소법과는 별개로 온라인 플랫폼을 보험 판매 채널로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으며 이달 또는 10월 중에 규제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이런 가운데 금소법 규제 방침을 계기로 GA가 아닌 카카오페이 등 주요 빅테크의 보험 상품 추천·비교 서비스가 광고인지 중개모집인지에 대한 논란이 극대화 됐다. 대부분의 서비스가 중개행위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다수의 보험 제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되는 수순을 밟으면서 시장도 당국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정책방향'의 일환이었던 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방안을 더 구체화·정밀화 하고 '포스트 금소법(금소법 이후)'에 대비한 내용으로 보강해 공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보험업권 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부서·부처들과 전체적인 조율을 할 필요가 있어 규제 마련이 다소 미뤄질 것 같다"며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추가 규제 방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상품 추천·비교가 합법이 된 이후 제기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GA가 아닌 카카오페이 등 주요 빅테크의 보험 상품 추천·비교 서비스를 불법으로 본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온라인 플랫폼들이 보험업법상 GA자격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빅테크가 GA자격을 얻은 이후 적법성 뒤에 숨어 규제 미비와 시장지배력을 악용해 보험 시장 생태계를 교란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네이버파이낸셜이 일으킨 물의 때문이다. 당시 네이버파이낸셜이 준비하던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의 경우 11%의 과도한 수수료를 매겨 논란이 됐다. 이같은 높은 수수료는 결국 상품 가격에 전가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일면서 없던 일이 됐지만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