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200회 성폭행에 낙태까지…40대 '악마 아빠' 징역 30년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1.09.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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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람이 이래도 되느냐"

/삽화=뉴스1/삽화=뉴스1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6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같은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태까지 하는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A씨를 향해 "(이혼 후) 대체 왜 피해자들을 집으로 데려왔느냐. 피해자들은 새 아빠도 아닌 피가 섞인 피고인과 살다가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며 "자식에게 대체 뭘 해 줬는지 생각해 봐라. 사람이 이래도 되느냐"고 호통치기도 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도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둘째 딸을 200회가량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혼 후 홀로 두 딸을 양육하던 A씨는 틈만 나면 둘째 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폭행했다.

첫째 딸도 성폭행하려고 시도했지만, 강한 반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죄 행각은 두 딸이 올해 초 용기를 내 어머니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처음 외부에 알려졌다. 두 딸의 일기장에는 그동안의 피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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