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뉴스1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같은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태까지 하는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도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둘째 딸을 200회가량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혼 후 홀로 두 딸을 양육하던 A씨는 틈만 나면 둘째 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폭행했다.
첫째 딸도 성폭행하려고 시도했지만, 강한 반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죄 행각은 두 딸이 올해 초 용기를 내 어머니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처음 외부에 알려졌다. 두 딸의 일기장에는 그동안의 피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