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가로부터 제출한 자료체 따르면, 미성년자 주택매입 건수는 2019년 3만3270호에서 2020년 6만1919호로 43%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3만8894호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미성년 주택구매자들은 서울에서 8917호(아파트 3622호), 경기도에서 1만 9792호(아파트 1만 4657호), 인천에서 5024호(아파트 3359호) 등 수도권에서 총 3만 3733호(아파트 2만 1638호)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도 7월까지 서울에서 5559호(아파트 1711호) 등 수도권에서만 총 2만2843호(아파트 1만3094호)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테면 2002년생 A씨는 지난 5월 부모로부터 주택 매입자금 10억3000만원 전액을 증여받아 서울시 구로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했다. 주택 매입자금 전액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주택을 매입한 이들은 총 103명에 달했으며, 100만원이라도 증여나 상속을 받아 주택 매입자금에 보탠 이들은 총 587명으로 전체 미성년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자 900명 중 65.2%를 차지했다.
2020년 이후 미성년 주택구매자 중엔 주식을 팔아 주택을 매입한 미성년자도 있었다.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산운마을 7단지 77평 연립주택을 29억5000만원에 매입한 2013년생 B씨는 주택매입자금 전액을 주식을 판 돈으로 조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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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주식계좌 6452만1968개 가운데 보유예탁자산 평가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계좌는 26628개로 0.04%에 불과했다. 미성년자가 소유한 국내 주식계좌 181만3098개 중 보유예탁자산 평가금액이 20억원이넘는 계좌는 단 181개로 전체 미성년자 소유 국내 주식계좌의 0.01%에 불과하다. 즉, 2013년생 B씨의 경우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상위 0.01% 금수저 방식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가주택을 매입했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러한 주식 증여는 편법 증여일 가능성이 있다"며 "국세청은 만 7세에 불과한 B씨가 약 30억원 규모의 주식을 어떻게 보유하게 되었는지, 또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납부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또 "최근 미성년자들의 주택 구매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의 81.8%가 임대 목적으로 나타났다"며 "부모의 도움을 받은 '금수저' 미성년자들의 주택 매입이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국토부가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