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13년생, 주식 판 돈 29.5억으로 성남에 집 샀다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2021.09.1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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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코로나시대 주택 구매]②미성년자 주택매입 전년比 43% 증가, 8할은 '임대 목적'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제가 침체됐지만 미성년 주택 매입 건수는 지난 2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가로부터 제출한 자료체 따르면, 미성년자 주택매입 건수는 2019년 3만3270호에서 2020년 6만1919호로 43%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3만8894호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미성년 주택구매자들은 서울에서 8917호(아파트 3622호), 경기도에서 1만 9792호(아파트 1만 4657호), 인천에서 5024호(아파트 3359호) 등 수도권에서 총 3만 3733호(아파트 2만 1638호)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도 7월까지 서울에서 5559호(아파트 1711호) 등 수도권에서만 총 2만2843호(아파트 1만3094호)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2013년생, 주식 판 돈 29.5억으로 성남에 집 샀다


이들 중 절반은 부모나 조부모 등의 도움을 받았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주택을 매입한 미성년자 900명이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900명 가운데 23.9%를 차지하는 215명이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돈으로 주택 매입에 필요한 자금 절반 이상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테면 2002년생 A씨는 지난 5월 부모로부터 주택 매입자금 10억3000만원 전액을 증여받아 서울시 구로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했다. 주택 매입자금 전액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주택을 매입한 이들은 총 103명에 달했으며, 100만원이라도 증여나 상속을 받아 주택 매입자금에 보탠 이들은 총 587명으로 전체 미성년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자 900명 중 65.2%를 차지했다.



실거주보다 '임대 목적'이 많았다. 900명 중 736명(81.8%)은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매입했고, 본인이나 가족의 실거주를 위해 매입한 미성년자는 147명(16.3%)에 불과했다.

2020년 이후 미성년 주택구매자 중엔 주식을 팔아 주택을 매입한 미성년자도 있었다.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산운마을 7단지 77평 연립주택을 29억5000만원에 매입한 2013년생 B씨는 주택매입자금 전액을 주식을 판 돈으로 조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주식계좌 6452만1968개 가운데 보유예탁자산 평가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계좌는 26628개로 0.04%에 불과했다. 미성년자가 소유한 국내 주식계좌 181만3098개 중 보유예탁자산 평가금액이 20억원이넘는 계좌는 단 181개로 전체 미성년자 소유 국내 주식계좌의 0.01%에 불과하다. 즉, 2013년생 B씨의 경우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상위 0.01% 금수저 방식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가주택을 매입했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러한 주식 증여는 편법 증여일 가능성이 있다"며 "국세청은 만 7세에 불과한 B씨가 약 30억원 규모의 주식을 어떻게 보유하게 되었는지, 또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납부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또 "최근 미성년자들의 주택 구매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의 81.8%가 임대 목적으로 나타났다"며 "부모의 도움을 받은 '금수저' 미성년자들의 주택 매입이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국토부가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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