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및 방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심각하게 저해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도 무겁다"며 "반성하기보다는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부하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방조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384일간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우 전 수석의 혐의는 크게 △국정농단 사건 은폐 시도 △문체부 부당감찰 △CJ E&M 검찰 고발 종용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방해 △이 전 특감·김진선 전 강원지사 등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로 나눌 수 있다.
결국 우 전 수석은 최종적으로 징역 1년형으로 결론났고, 384일간 구금됐던 그는 19일 초과 구금된 부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앞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으로 형이 확정됐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19일치 구금일수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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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은 2016년 11월21일 구속된 후 2018년 12월9일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될 때까지 총 749일 동안 미결상태로 구금됐다. 749일 에서 징역 2년에 해당하는 730일을 뺀 19일에 대해 법원은 1일 당 보상금액을 17만원으로 정했다. 총 323만원의 형사보상금이 김 전 차관에게 지급됐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형사보상금은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로 법원이 피고인의 직업 등과 사건의 성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며 "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신청만하면 300만원 이상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