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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전 3시쯤 제주도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업주에게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해서 남자를 못 만난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어 같은 날 아침에 또 편의점을 찾아가 맥주를 구입하며 큰 소리를 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