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이천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축법을 개정하고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인정제도 확대를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운영상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건축자재 관련 기준을 통합하여 체계를 정비했다.
제조현장의 점검은 원재료 추적 관리, 제조공정 관리,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여부 등 품질관리 능력을 확인할 예정이며, 인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사후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제조현장 점검 시 채취한 시료로 성능을 검증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직접 제작한 시험용 샘플을 시험기관에 제출해 성능 검증을 한 탓에 시험받은 자재와 생산하는 자재의 동일성 검증 및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품질인정기관은 부적합 사항이 적발된 제조업체에 대해 제조현장 개선명령, 인정 일시정지, 인정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된다. 이로써 자재의 생산·유통 과정을 관리하고, 형사고발도 병행하여 불량 자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