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주요 건축자재로 확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앞으로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뿐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까지 확인해야 한다.
제조현장의 점검은 원재료 추적 관리, 제조공정 관리,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여부 등 품질관리 능력을 확인할 예정이며, 인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사후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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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제조현장 점검 시 채취한 시료로 성능을 검증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직접 제작한 시험용 샘플을 시험기관에 제출해 성능 검증을 한 탓에 시험받은 자재와 생산하는 자재의 동일성 검증 및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품질인정기관은 부적합 사항이 적발된 제조업체에 대해 제조현장 개선명령, 인정 일시정지, 인정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된다. 이로써 자재의 생산·유통 과정을 관리하고, 형사고발도 병행하여 불량 자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