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이천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축법을 개정하고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인정제도 확대를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운영상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건축자재 관련 기준을 통합하여 체계를 정비했다.
앞으로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뿐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까지 확인해야 한다.
제조현장의 점검은 원재료 추적 관리, 제조공정 관리,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여부 등 품질관리 능력을 확인할 예정이며, 인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사후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제조현장 점검 시 채취한 시료로 성능을 검증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직접 제작한 시험용 샘플을 시험기관에 제출해 성능 검증을 한 탓에 시험받은 자재와 생산하는 자재의 동일성 검증 및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품질인정기관은 부적합 사항이 적발된 제조업체에 대해 제조현장 개선명령, 인정 일시정지, 인정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된다. 이로써 자재의 생산·유통 과정을 관리하고, 형사고발도 병행하여 불량 자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