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외질혜 인스타그램
그는 "마음이 별로 안 좋다. 지혜는 법정에 갔을 텐데 저는 안 마주치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갔다. 변호사가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집 옆에 가정법원이 있고, 바로 옆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구했다. (변호사 비용으로) 300만원 정도 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질혜의 아버지는 지난 6월 개인 방송에서 "정확한 액수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철구가 외질혜에게 20억원 정도 위자료를 줬다"고 밝힌 바 있다.
딸 연지양의 양육권은 철구가 갖게 됐다고 한다. 그는 "이혼하면 제일 중요한 게 양육권이지 않나. 제가 연지를 키우기로 했다. 그분이 포기했다, 안 했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아 달라. 나는 딸이 없으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철구는 지난 5월 외질혜가 바람을 피웠다고 폭로하며 이혼을 선언했다. 외질혜 역시 철구가 수년 전부터 성매매·도박을 해왔고, 폭언과 가정폭력을 일삼았다며 맞폭로전을 펼쳐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