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걸림돌 '주거정비지수제' 폐지..구역지정 3년 빨라진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1.09.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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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 전경. /사진제공=뉴스1서울 동작구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 전경. /사진제공=뉴스1


서울 재개발 사업 추진 걸림돌이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전격 폐지됐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었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는 것과 함께 사업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그동안 5년 이상 걸렸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시키는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을 도입했다.



서울시, 재개발 규제완화 확정…공공기획→신속통합기획 명칭 변경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전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후속 조치로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이번에 최종 확정된 것이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앞으로 법적 구역 지정요건(노후도(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지는 신속한 재개발 추진의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법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거정비지수 기준점수(70점)와 연면적 노후도 기준을 충족하는 곳만 구역 지정이 가능해 사업 문턱이 매우 높았는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사업 대상지역이 대폭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재개발 후보지역 공모 과정에서 정비의 시급성,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구역 지정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당초 공공기획으로 불렸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공공주도 사업과 차별화하기 위해 이번에 명칭을 변경했다.

신속통합기획(정비지원계획)은 민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 초기 기획 단계부터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추후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를 마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를 마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23일 이후 사업신청지, 주거정비지수제 1단계 사업지 등 대상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면 구역지정에 필요한 시간이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최소 3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이전까지 자치구 주도로 사전타당성 조사, 기초생활권 수립, 정비계획 수립 등 3단계로 추진했으나 신속통합기획은 단계별 협의절차와 시구 합동 보호회 등 절차가 생략된다.

지금까지 각 단계별로 3회 실시한 주민동의율 확인 절차는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를 제외해서 총 2회로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다만 사전검토 요청 단계의 주민 동의율을 10%에서 30%로 높여 주민갈등 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주민동의 과정의 민주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까지의 주민동의 기준은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인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은 고시일인 23일 이후 신규 사전검토를 요청한 구역과 주거정비지수를 충족한 종전 1단계 절차를 진행 중인 구역에 적용한다. 종전 1단계 절차를 진행 중인 구역이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하려면 30%의 주민동의율을 충족해야 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주거정비지수세 등으로 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된 지역에도 재개발 길이 열리게 됐다"며 "조만간 추진할 예정인 민간 주택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6대 재개발 규제완화에 포함된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기준 변경은 이달 말 완료를 목표로 현재 마무리 작업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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