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선진형 복합복지타운 조감도 /사진=서초구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전국 최대인 400인 규모의 요양시설도 들어선다. 서초구는 집과 같은 환경을 조성해 차세대 노인요양시설의 선도 모델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지소에서는 치매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공립특수학교 서울동진학교 건립도 추진된다. 특수학교가 없는 동부지역(중랑·동대문구)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 중 하나다. 법령에 따라 토지형질변경 1만㎡ 이상, 건축연면적 3000㎡ 이상일 경우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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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변경안은 중앙도시계획 심의와 승인(국토교통부 장관) 절차를 거쳐 최종 수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