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출처=보배드림
글쓴이는 "무언가에 홀린 듯 5대가 다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행진한다"면서 10초 남짓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글쓴이는 영상 속에서 번호판이 보이는 신호위반 차량 5대를 신고했으며, 그 결과 도로교통법 5조에 따라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13만원씩이 부과됐다고 알렸다.
그는 "각지에서 국고를 채워주러 모이셨다"면서 "한가위도 더욱 풍성해지고 도로도 더욱 안전해지겠다"며 비꼬았다.
이같은 글에 누리꾼들은 "앞차가 가니까 그냥 신호도 안보고 따라갔나보다" "내가 뭘 본거냐" "정신 놓고 운전하냐"며 한 목소리로 신호 위반 차량들을 비판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