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풀린 '제낙스'…증선위, 증권발행제한·과징금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1.09.1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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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5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제낙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 제낙스는 2011년 신규 진출한 2차전지 관련 사업의 상업화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면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개발비가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관련 연구개발비용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하는 등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2015년부터 2019년 3분기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증선위는 제낙스가 4년 연속 영업적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려고,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A사에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 등을 고가에 일회성으로 공급한 뒤 거래대금 대부분을 차명자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회계처리기준상 수익의 정의 및 인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를 매출로 인식해 매출 및 매출 원가 등을 허위로 계상한 것이다.



이에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12월'을 결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또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받았다. 전 대표이사와 전 재무담당 임원은 해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제낙스의 무형자산,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과 제낙스 감사업무제한 3년을, 공인회계사 1인에겐 제낙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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