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인가' 얻어야 M&A 승인"… 정희용,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21.09.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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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부가통신사업을 양수하거나 해당 기업을 인수할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안은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을 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때 과기정통부 심사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인수·합병과 관련해 △이용자 데이터 이전·보호 적정성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적정성 △부가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연구개발 효율성, 국제경쟁력 등 영향을 심사하도록 한다.



정희용 의원은 "미국, 유럽 등에서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과 지배력과 M&A로 인한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특정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90% 수준에 달하는 등 시장 편중과 승자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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