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면적 확대, 기금·세제 지원 확대를 추진 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와 관련해서 주택건설 사업 통합 심의 의무 시행,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개선,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이들 단체는 특히 아파트 분양가격을 통제하는 고분양가 심사제가 개선되면 분양이 지체됐던 3~4만가구의 대기물량이 조기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이 구체화되면 각 지자체별로 분양가 심사 재량권이 남용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사업 통합심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소비자가 원하는 도심에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비(非) 아파트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규제 대폭 완화로 연 2만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50㎡ 이하에 방 1개(거실1+침실1)까지만 허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면적을 전용 60㎡로 확대하면서 방도 3개(거실1+침실3)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바닥 난망이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 면적은 현행 85㎡에서 120㎡로 넓혀준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통합심사를 의무화 하는 동시에 아파트 분양가격을 통제하는 고분양가 심사제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각각 이달과 내달까지 규제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주택협회 등 민간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업계의 건의사항을 대부분 포함한 내용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