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증권 '옵티머스 손실 사후보전' 의혹 전면 부인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21.09.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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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판매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검찰이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최근 옵티머스운용 임직원 등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지난 24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비롯해 14개 장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의 모습. 2020.6.25/뉴스1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판매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검찰이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최근 옵티머스운용 임직원 등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지난 24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비롯해 14개 장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의 모습. 2020.6.25/뉴스1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사후적으로 수익을 보전해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 임직원들이 공소 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재판부에서 진행된 NH투자증권 임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140억원 상당의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뒤 옵티머스 펀드가 원금 보장이 아닌데 확정수익인 것처럼 판매했다"며 "만기가 다가오자 수익률을 확인한 결과 (수익률이) 연 3.5%에 미치지 못하자 투자자들로부터 항의받을 것을 염려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전화해 최초 제시한 수익률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NH투자증권 임직원들이) '수익률을 올리는 데까지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돈을 더 지급하거나 수익률에 맞춰오라고 요구하는 등 옵티머스 투자자들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한 수익을 보전해줬다"고 했다.



판매사가 나서서 운용사와 함께 공모해 펀드 투자자에게 사후적으로 수익 보전을 해준 게 아니냐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판매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사전·사후 손실보전 약정 등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수익률이 당초 목표 수익률에 미치지 못해 NH투자증권이 확인연락을 취한 데 대해 사후 수익보전에 공모한 것이라고 보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던 것이다.

NH투자증권은 이같은 검찰 측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NH투자증권 임직원들이 김재현 대표와 사후적으로 수익률을 모의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사후 손실보전을 해줄 동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은 "펀드 만기 무렵에 예상 수익률을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가 (펀드) 설정 당시 제시한 목표수익률에 못 미쳐 정상적인 펀드 사후 관리 절차에 따라 원인 파악을 요청했다"며 "옵티머스 측이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환매한 바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옵티머스 측의 지시로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사모사채 발행사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받아 펀드에 편입한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당사(NH투자증권)는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옵티머스가 제시한 목표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재판의 쟁점인 '투자자에게 일정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자본시장법 조항과 관련해서는 이익을 제공한 주체가 금융투자업자(판매사)가 아닌 사모사채 발행사"라며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사후이익 제공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NH투자증권이 투자자에게 문제가 된 부당이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변론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당사 직원들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법원이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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