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오르는데 DSR까지 축소…10억 나오던 대출 5억만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김상준 기자 2021.09.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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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한 은행 영업점 대출 창구/사진=뉴시스서울 중구 한 은행 영업점 대출 창구/사진=뉴시스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축소로까지 이어지면서 대출 절벽이 끝모르게 가팔라지고 있다. 한 은행이 대출을 막으면 다른 은행으로 몰리는 '풍선효과' 때문에 가계대출 관리에 성공한 은행까지도 규제 강도를 강화하고 나섰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DSR 규제를 자체적으로 시작한다. 주담대의 경우 지난 7월 시작된 규제를 피했던 이들이 대상이다. 지난 7월부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담대를 받는 경우 DSR 40%를 적용했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는 사람은 국민은행에서 당초 100~120% 이내로 DSR을 적용했으나 16일부터 70% 이내로 줄어든다. 대출 원금, 이자가 소득의 70%를 넘으면 안 되는 것이다. 전세대출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나가는 상품에 대해서만 DSR을 기존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규제지역 외에 사는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3% 금리로 30년 상품의 주담대 상품에 가입할 경우 DSR 규제 전엔 대출이 10억원까지 나왔으나 규제 시행 이후엔 5억24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증금 3억원짜리 전세에 살고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3% 금리의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가능한 금액이 1억9400만원에서 1억3400만원으로 감소한다.



결국 대출 한도를 줄인 셈인데 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금리도 추가로 올린다.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6개월 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주담대, 전세대출 금리를 0.15%포인트씩 인상한다. 지난 3일에 이어 10여일만에 추가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코픽스 6개월 주기를 기준 삼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95~4.45%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2.94~4.14%로 이날보다 0.15%포인트 인상된다.

국민은행이 한도, 금리를 동시에 조정한 건 다른 은행 고객이 국민은행으로 넘어오는 '풍선효과'가 심해진 탓이다. 국민은행은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1.5%로 주요 은행에서 가장 낮았는데 최근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상품 취급을 제한하면서 증가율이 뛰었다. 최근 기준으로 4.6%까지 높아졌다. DSR 규제는 다른 은행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A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가계대출 자체 한도가 소진된 상황이라 한 은행이 DSR 규제를 시작하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DSR 조정까지 시작되면서 가계대출 규제는 한층 강화됐다. 금융당국이 추석 이후 추가 대책을 언급한 만큼 향후에도 규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주담대,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지난해 '빚투'(빚내서 투자) 주범으로 꼽힌 신용대출도 일제히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국민은행은 역시 16일부터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대부분의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다. 금융당국 권고에 발 맞춘 것이다.


그런가하면 코픽스를 기준 삼는 시중은행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줄줄이 오른다.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1.02%로 1년3개월 사이 최고점을 찍으면서다. 이에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KB국민·우리·NH농협은행 주담대 금리도 16일부터 인상된다. 국민은행 3.02~4.52%, 우리은행 3.00~3.71%, 농협은행 2.78~3.6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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