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조선업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한달 연장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1.09.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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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항공·여행·조선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휴가기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300일까지로 한 달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14~15일 서면으로 열린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더해 올해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사업장 7만2000여곳의 근로자 77만여명에게 2조2779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에도 8월말까지 사업장 3만9000여곳, 근로자 29만5000여명에 대해 934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고용 회복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른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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