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국민은행 DSR까지 건드렸다…주담대·전세대출 한도 축소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1.09.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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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KB국민은행 신관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KB국민은행 신관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추가로 올리고 한도도 줄인다.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등이 상품 취급을 제한하면서 타행 고객이 국민은행으로 넘어오는 '풍선효과'가 심해진 탓이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6일부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일부 상품 금리를 0.15%포인트씩 올린다.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6개월 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상품이 대상인데 지난 3일에 이어 12일 만에 추가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코픽스 6개월 주기를 기준 삼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95~4.45%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2.94~4.14%로 이날보다 0.15%포인트 인상된다.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 변동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3.02~4.52%다.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난 7월 시작된 DSR 규제를 피했던 지역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100~120% 이내였으나 70% 이내로 줄어든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나가는 상품에 대해서만 DSR을 기존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하향 조정한다.



최근 농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전면 제한하고 우리은행 등이 일부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면서 국민은행에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잔액이 빠르게 늘어 조치를 마련했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조치를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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