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반도 평화, 중국이 기여"…86분후 北 탄도미사일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1.09.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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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탄도미사일 사실이면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접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9.15/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접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9.15/뉴스1


북한 당국이 15일 오후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한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그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한다"고 말한 뒤 1시간여가 지난 시점에서 북한측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도발에 들어간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측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우리 군은 오후 12시 34분경과 12시 39분경 북한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오후 12시34분은 문 대통령이 왕 부장을 만나 " 우리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역할 등을 거론한 모두발언을 마친 시점(오전 11시8분)부터 1시간26분이 지난 때다.

합참은 "이번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 60여km로 탐지하였으며,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사실이라면 북측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대북 안보리 결의는 북한에 대해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포기를 요구한 반면 순항미사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일반적으론 지난 11일과 12일 북측이 시험발사했다고 발표한 것과 같은 순항미사일은 안보리 위반으로 간주되진 않던 실정이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은 전날인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추정 발사체에 대해 26일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2면에 발사체의 사진을 공개했다. 신문은 이 발사체가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은 전날인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추정 발사체에 대해 26일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2면에 발사체의 사진을 공개했다. 신문은 이 발사체가
북한 당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인 1월 22일과 3월 21일 각각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같은 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에도 순항미사일에 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 패턴을 보인 것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북한 당국이 지난 3월25일 아침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 발사햇던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에 대한 추가적 시험 성격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북한 당국이 발표했던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사거리는 600km로 우리 군 당국이 발표했던 450km와는 차이가 있었다.

김 교수는 "무기개발 관련 통상적인 기간 상 지난 5~6개월간 3월 시험발사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이번에는 내륙을 관통하는 2차 시험 발사를 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600km 이상 사거리와 60km 수준의 낮은 고도로 변측 기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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