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증권 임직원들 "옵티머스펀드 수익률 보전, 공모 안 했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양윤우 기자 2021.09.15 15:08
글자크기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수사팀 인력 대폭 증원 지시를 내린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2020.10.13/뉴스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수사팀 인력 대폭 증원 지시를 내린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2020.10.13/뉴스1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뒤 수익률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자 사후적으로 보전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공소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재판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NH증권 임직원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화 내용을 무리하게 끼워맞췄고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거짓 진술에 기반한 잘못된 기소"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펀드 만기가 다가오자 김재현 측과 연락한 적이 있을 뿐, 수익률 높이기로 공모 한 적이 없다"며 "범행 동기도 없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말하면 구성요건이 안 된다"며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한 행위는 펀드 운용사가 신탁회사에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사후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은 140억원 상당의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뒤 옵티머스 펀드가 원금 보장이 아닌데 확정수익인 것처럼 판매하고 만기가 다가오자 수익률을 확인하고 연 3.5%에 미치지 못하자 투자자들로부터 항의받을 것을 염려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전화해 최초 제시한 수익률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익률을 올리는 데 까지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돈을 더 지급하거나 수익률에 맞춰오라고 요구하는 등 옵티머스 투자자들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한 수익을 보전해줬다"고 했다.

NH증권 임직원들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옵티머스 펀드 판매에 대한 상품 기획 등을 맡아 수익률 보전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을 제공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