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평대 오피스텔도 '바닥난방'·24평 생활주택 '방3개' 허용한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민우 기자 2021.09.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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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면적규제 완화하고 아파트 분양가격 통제 '분상제' '고분양가' '통합심의' 개선안 발표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1.9.15/뉴스1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1.9.15/뉴스1


정부가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비(非) 아파트인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50㎡ 이하에 방 1개(거실1+침실1)까지만 허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면적을 전용 60㎡로 확대하면서 방도 3개(거실1+침실3)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바닥 난망이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면적은 현행 85㎡에서 120㎡로 넓혀준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통합심사를 의무화 하는 동시에 아파트 분양가격을 통제하는 고분양가 심사제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각각 이달과 내달까지 규제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주택협회 등 민간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업계의 건의사항을 대부분 포함한 내용들이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도심내 주택으로 자투리 땅에서 신속공급이 가능하지만 1~2인 가구 위주로 면적 규제나 공간 규제를 해 와 민간 사업자가 적극 공급하기 어려웠다.



40평대 오피스텔도 '바닥난방'·24평 생활주택 '방3개' 허용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50㎡·방1개→60㎡·방3개로 규제완화, 바닥난방 허용하는 오피스텔 면적은 85㎡→120㎡ 확대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85㎡)으로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연립 등이 있다. 아파트와 함께 들어설 수 있는 원룸형은 현재 50㎡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침실1개, 거실1개 등 2개 공간으로만 구획을 나눌 수 있어 2~3인 가구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국토부는 원룸형을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면적을 가족형 평형인 전용 60㎡(24평)까지 확대하고 공간 구성도 당초 2개에서 최대 4개까지 완화해 침실3개, 거실 1개 구획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12월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렇게 되면 도심 내 우수 입지에 2~3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중소형 주거공간 공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간구성 완화 가구는 전체 가구의 3분이1 이내로 제한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규제는 완화된다.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시설로 분류되는데 만약 주거용으로 지을 경우 85㎡ 이하만 바닥난방을 허용해 왔다.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와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전용 면적의 아파트에 비해서 실사용 면적이 작다보니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엔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11월까지 건축기준을 개정해 오피스텔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 85㎡에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85㎡과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테 공급을 촉진해 아파트를 대체할 물량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행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집중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사 등에 주택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40% 가량 상항하고 대출 금리는 1%포인트 인하한다. 아울러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민간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 약정을 맺고 공공임대로 오피스텔을 신축하면 취득세 중과가 배제된다. 민간사업자가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동할 수 있도록 제도도 신설된다.

40평대 오피스텔도 '바닥난방'·24평 생활주택 '방3개' 허용한다
"아파트 분양가격 예측 가능성 높이겠다"...고분양가 심사때 '브랜드·규모' 적극 반영하고 분상제는 지자체 재량 줄이기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개선된다. 민간 사업자가 분양가격을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 객관화 시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우선 이달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 관리제도 추가 개선안을 확정한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HUG가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은 지역 중 고분양가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사실상 분양가격을 통제하는 제도다. 지난 2월 주변 아파트 시세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정했으나 업계의 불만 사항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할 단지의 규모와 브랜드와 유사한 인근 사업장의 시세를 더 많이 반영해 주고, 어떻게 분양가격이 책정됐는지 세부 심사 기준을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는 가이드라인 수준으로만 공개돼 깜깜이 심사라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오는 10월까지 심사 업무 매뉴얼을 개정할 방침이다. 분상제 분양가는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 심사 방식이 달라 분양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업계의 지적이 많았다.

지자체가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 있는 건축, 경관, 교통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삼의는 원칙적인 의무 시행으로 전환된다. 통합심의 제도는 지난 5년간 시행해 왔는데 이를 활요한 지제차는 16%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헝하면 특별 사유가 없는 의무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인허가 소요기간이 9개월에서 2개월로 7개월 단축될 수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민간 건설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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