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1.9.15/뉴스1
이와 함께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통합심사를 의무화 하는 동시에 아파트 분양가격을 통제하는 고분양가 심사제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각각 이달과 내달까지 규제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규제는 완화된다.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시설로 분류되는데 만약 주거용으로 지을 경우 85㎡ 이하만 바닥난방을 허용해 왔다.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와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전용 면적의 아파트에 비해서 실사용 면적이 작다보니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엔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11월까지 건축기준을 개정해 오피스텔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 85㎡에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85㎡과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테 공급을 촉진해 아파트를 대체할 물량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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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집중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사 등에 주택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40% 가량 상항하고 대출 금리는 1%포인트 인하한다. 아울러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민간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 약정을 맺고 공공임대로 오피스텔을 신축하면 취득세 중과가 배제된다. 민간사업자가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동할 수 있도록 제도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할 단지의 규모와 브랜드와 유사한 인근 사업장의 시세를 더 많이 반영해 주고, 어떻게 분양가격이 책정됐는지 세부 심사 기준을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는 가이드라인 수준으로만 공개돼 깜깜이 심사라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오는 10월까지 심사 업무 매뉴얼을 개정할 방침이다. 분상제 분양가는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 심사 방식이 달라 분양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업계의 지적이 많았다.
지자체가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 있는 건축, 경관, 교통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삼의는 원칙적인 의무 시행으로 전환된다. 통합심의 제도는 지난 5년간 시행해 왔는데 이를 활요한 지제차는 16%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헝하면 특별 사유가 없는 의무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인허가 소요기간이 9개월에서 2개월로 7개월 단축될 수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민간 건설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