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해진 10살 아들…숨겨놓은 녹음기엔 담임의 충격적인 말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1.09.1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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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한 초등학교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의 10살 제자에게 정서적 아동학대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김재민(10·가명) 군을 크게 다그치는 상황이 포착됐다.

재민군의 부모는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고 두 달쯤 후부터 소변을 못 가리고 악몽을 꾸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아들의 옷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냈다. 그런데 돌아온 녹음기 안에는 충격적인 음성이 담겨 있었다.



녹음된 음성에서 담임 교사는 재민군이 울자 "더 울어, 재민이 더 울어. 우리 반 7번은 김재민 아냐"라고 다그쳤다. 재민군이 "선생님, 7번 하고 싶어요"라고 하자 교사는 "7번 없어. 재민이 다른 반이야"라고 했다.

이동 수업을 할 때는 재민군을 혼자 빈 교실에 남겨두고 가기도 했다. 그러면서 교사는 "재민아, 선생님은 스포츠실 수업하러 갈게. 재민이 알아서 해. 선생님 몰라"라고 했다. 재민군은 울면서 혼자 남겨졌다.



반 친구들 앞에서 공개 망신을 주기도 했다. 교사는 반 제자들 앞에서 재민군을 두고 "여러분, 3개월 동안 297번 거짓말하면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수업도 안 했고요, 받아쓰기 아예 보지도 않았고요, 받아쓰기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라고 질책했다.

또 언성을 높이며 재민군에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우리 반 아니잖아, 나갔으니까! 이제 우리 반 아냐, 선생님 몰라"라고 하기도 했다. 재민군은 이날 교실에서 울며 뛰쳐나갔다 돌아와 다시 혼나길 반복했다.

녹음기에는 교사가 재민군에게 "넌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 나쁜 어린이. 나쁜 어린이에서 이제 최고 나쁜 어린이로 이제 변하고 있네"라고 말하는 음성도 담겼다.


녹음된 음성을 확인한 재민군의 부모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교사를 신고했다. 기관은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학교는 재민군의 반 담임을 다른 교사로 교체했다. 하지만 해당 교사에게 징계를 내리지는 않았다. 교사가 "허락 없이 수업을 녹음한 건 교권침해"라고 주장했고, 학교는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주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했다. 교사는 "전부터 아이가 뛰쳐나가고 큰 소리로 울어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자주 방해했다"며 "성심성의껏 아이를 지도해왔고,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던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재민군 어머니는 재민군이 정석적으로 불안한 면이 있었지만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는 학교에 잘 적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 녹취는)판례에 따라 합법인데 가해 교원이 피해 교원이 돼 버렸다"며 억울함을 표현했다.

또 해당 교사가 다른 학년 수업을 맡고 있어 아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저희가 전학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밝게 다시 웃고 잃어버린 자존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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