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이모 전 사내이사, 6억원 상당의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2021.09.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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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사진제공=맘스터치맘스터치./사진제공=맘스터치


맘스터치는 이 모 전 맘스터치앤컴퍼니 사내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배임 혐의 발생금액은 5억9070만원으로 자기자본의 0.76%에 해당한다.

맘스터치에 따르면 피고소인 이모씨는 이전 맘스터치앤컴퍼니(상호 변경 전 해마로푸드서비스 주식회사)의 전 사내이사로 2004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맘스터치앤컴퍼니에서 사내이사직을 맡았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2015년 ~ 2019년을 대상으로 금년 1월 말부터 4월까지 수감한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세무조사에서 경영권 교체 이전의 전 경영진인 이모씨의 횡령·배임혐의가 의심이 돼 사건 파악을 하면서 고소장 접수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과 정관 등에 의거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이모씨의 개인적인 일탈로 회사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돼 피해회복 조치를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하여 고소고발 조치를 하게 됐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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