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는 지난 7월 심평원이 먼저 삼성생명, KB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6개 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최종 승인했기 때문에 건보도 같은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업계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약 3조4000억건, 심평원은 약 3조건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건보가 보험사들의 공공의료데이터 공개 요청을 거절하면서 일단은 심평원 정보만을 이용한 관련 반쪽짜리 상품 개발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료계와 시민단체, 건보노조 등의 반대가 이날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험업계는 판단한다. 이들은 줄곧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로 개인을 특정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용도로 악용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민간 기업인 보험사는 국민 편익보다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 데이터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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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험사들은 엄격하게 비식별화 된 표본자료(가명정보)인 공공의료데이터로 개인을 특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공의료데이터를 심평원·건보공단이 보험사에 직접 제공하는 구조도 아니다.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의 승인을 받고 사전에 허가받은 연구자가 직접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을 방문해 폐쇄망 분석에 따른 결과값만을 반출할 수 있게 돼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없이 특정대상에게 공공데이터를 거부하는 것은 데이터3법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을 부정하기보다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확대, 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증진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