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OS 강제해 앱 생태계까지 독점한 구글…'공정한 경쟁 환경' 의의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구글은 삼성전자·LG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업체에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하도록 강제해 경쟁 OS(포크 OS) 개발을 막았다. 또 안드로이드 외 다른 OS를 탑재한 스마트시계·TV 등을 출시할 수 없도록 하는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제공할 때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에 대한 사전접근권 계약 △플레이스토어·구글 검색·유튜브 등 구글 기본 앱 라이선스 계약을 필수 체결하는데, AFA 체결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어 사실상 강요했다.
업계에서는 구글을 대하는 공정위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구글이 제조업체들에 안드로이드 OS 사용을 강제하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주장은 2013년에도 제기됐다. 특히 네이버와 다음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이 기본 탑재돼 국내 검색 서비스들이 배제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는 구글 검색이 선탑재돼도 국내 앱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판단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경쟁 OS 진입 및 신규기기 개발 막은 구글에 2074억원(잠정) 과징금 부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 진입을 방해햔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이에 따라 공정위가 조만간 구글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팽배하다. 그동안 구글 등 글로벌 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인정하고 제재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꼽혀 왔는데, 최근 조사로 공정위가 국내 피해 사례를 여러 건 축적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국내외의 구글과 애플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견제' 분위기도 공정위의 부담을 덜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는 이날부터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돼 특정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구글과 애플의 '본고장' 미국에서도 법원이 애플의 인앱결제 금지 명령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구글을 겨냥한 반독점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그 동안 글로벌 기업 제재 과정에선 통상 압박에 대한 우려 등이 주로 거론됐던 반면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미국 내부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도 이같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