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 탑재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해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74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21.09.14.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의 OS 시장 불공정행위' 브리핑을 하면서 구글과 관련해 "이번 사건 외에도 앱마켓 경쟁 제한, 인앱(in-app) 결제 강제, 광고 시장 관련 등 총 3건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1월 구글 측에 관련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연내 전원회의(심의)를 열어 위법 여부,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그러나 구글이 공정위의 증거자료를 공개하라며 지난 6월 열람·복사 청구 소송을 제기해 심의 일정이 뒤로 밀리고 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고등법원에서 열람·복사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바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및 30% 수수료율 적용은 아직 시행된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당장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울러 구글·애플 등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구글이 실제로 인앱결제 정책을 실행에 옮길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공정위도 이런 점을 고려해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밖에 구글의 디지털 광고시장 갑질 여부도 조사 중이다. 구글이 자사가 보유한 '회원 데이터'를 무기로 국내 앱 개발사 등에 디지털 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부당한 조건을 요구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게임 앱 개발사가 구글의 회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글이 "회원 데이터를 받고 싶으면 다른 플랫폼에서는 광고하지 말라"고 요구한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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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은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