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8.24/뉴스1
아마존·삼성전자도 '갑질' 피해자
삼성전자 등은 AFA를 맺지 않으면 플레이스토어·유튜브와 같은 구글의 주요 애플리케이션(앱)을 휴대폰 등에 탑재할 수 없었다. 아울러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에 대한 사전 접근도 불가능해 억지로 AFA를 받아들였다.
삼성전자는 2013년 포크OS를 개발해 '갤럭시 기어1'을 출시하면서 협력사가 개발한 앱을 탑재했는데, 구글은 이 역시 AFA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제한적으로 기기 제조사에 포크OS 개발을 허용하면서도 제3자가 개발한 앱 탑재를 금지했는데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삼성전자는 포크OS를 포기하고 자체 OS인 타이젠을 개발했지만 타이젠은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2013년 삼성전자가 포크OS를 탑재한 기어1을 출시할 수 있었다면 스마트워치 시장의 경쟁 상황은 현재와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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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천하, 이젠 달라질까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2021.8.30/뉴스1
안드로이드의 모바일 OS 시장점유율은 2011년 72%로 급격히 뛰었다. 2011년은 구글이 AFA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해이기도 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이전에도 구글의 AFA 조항이 일부 있었지만 강제성을 띠는 본격적 도입은 2011년이었다. 안드로이드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자 이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구글이 AFA를 꺼내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에도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은 꾸준히 높아져 2019년 기준 97.9%까지 올라왔다. 구글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역시 2019년 95~99%에 달한다. 글로벌 모바일 OS,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은 사실상 독점사업자인 셈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구글의 갑질계약을 금지하면서 삼성전자 등의 포크OS 개발이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구글에 삼성전자와 같은 기기 제조사를 상대로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OS 사전 접근권과 연계한 AFA 체결을 강제하지 말도록 했다. 이는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 뿐 아니라 스마트워치·스마트TV 등 새롭게 부상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구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기기 제조사에 통지해 기존 AFA 계약을 수정하고,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구글이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공정한 내용으로 새롭게 계약을 맺는지 계속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 이후에도 구글과 경쟁할 수 있는 모바일 OS 사업자가 진입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며 "다만 기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기기·서비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OS 개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LG 등 국내 업체도 제약이 없어지면서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기기,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