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글은 이 같은 방식으로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포크 OS 탑재한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했다"며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글은 삼성, LG 등 기기 제조사들에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OS 사전접근권 계약(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미리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FA 체결을 강제했다. 또 포크 OS용 어플리케이션(앱) 개발 도구(SDK) 배포까지 금지해 새로운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차단했다.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을 막기 위한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방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세계 최초로 앱마켓을 규제하는 사례가 된다. 한국을 기점으로 앱마켓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30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2021.8.30/뉴스1
결과적으로 제조사가 포크 OS를 개발하더라도 이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할 수 없고 AFA 조약을 따르지 않는 면제 기기로 출시하더라도 주요 앱을 탑재할 수 없는 '깡통기기'를 출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쟁 OS사 입장에선 안드로이드OS와 경쟁할 포크OS를 개발하더라도 이를 사용해줄 제조사를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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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AFA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계·TV 등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도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 출시가 제한됐다는 점이다.
예컨대 구글은 삼성전자가 지난 2013년 출시한 갤럭시 기어1의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 출시도 방해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앱 생태계가 구현되지 않는 타이젠 OS 기반 기기를 출시해야 했다. 이를 비롯해 △2018년 LG전자의 스마트 스피커용 포크 OS 출시방해 △2018~2019년 아마존의 스마트 TV용 포크 OS 진입 방해가 비슷한 사례다.
이 같은 AFA 조약 강제 행위로 구글은 모바일 OS 분야에서 100%에 달하는 시장지배력을 키워나갔다. 모바일 OS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 38%에서 2012년 87.4%, 2014년 93.2% 2019년 97.7%까지 확대했다.
조 위원장은 "구글 행위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경쟁 상품의 개발을 통제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경쟁제한 행위"라며 "이로 인해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 출시가 좌절되고,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은 크게 저해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