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자율주택 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은평구 구산동, 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3건의 사업시행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지는 은평구 구산동 191-11번지 일대, 도봉구 쌍문동 460-281번지 일대, 460-296번지 일대 등 모두 3건이다. 이들 사업지는 모두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으로 계획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시,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건설된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행정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